입법과정에서 수정하면 돼…선명성 위해 반격 허용 안돼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과유불급"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이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 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 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 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 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