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구성…쟁점 검토 본격화
대법관 증원 앞두고 사실심 재판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16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후속 대응 방안을 공개하며 "3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 차장은 "지난주 열린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법원장님들은 위 법률들의 개정으로 인해 재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법관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법왜곡죄에 대응해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 차장은 이와 관련, "법왜곡죄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태스크포스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예산 확보를 통해 법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소원에 대해선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사법 자원을 사실심이 아닌 대법원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사실심의 재판 역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며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및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 확대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할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법부 구성원들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게시글을 마쳤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