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 서울·인천·경기·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시행된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곳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3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은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한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올해 세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문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