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이슈분석] 자진 상폐 선언 '웨이포트', 연일 폭등에도 거래소 '내부 혼선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래소, 코스닥 자진상폐 요건 신설 두고 '계속 검토중'
시장, 코스피 규정 및 과거 사례 기대감에 투기세력 '몰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0일 오전 11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한송 기자] 자진 상장폐지를 선언한 코스닥기업 웨이포트에 투기세력이 몰려들며 주가가 급등세다. 공개매수 이후 최대주주가 최소 확보해야 하는 지분율에 대한 명확한 코스닥규정이 없다보니 시장내 기대감만 한껏 부풀려지는 상황. 하지만 정작 상폐 여부를 결정짓는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 신설 여부를 놓고 내부 혼선만 빚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웨이포트는 이틀째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18%대 상승에 이어 이 시각 현재도 17%대 급등세다. 

웨이포트가 처음 공개매수 의사를 밝힌 시점은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54분. 공개매수신고서를 통해 이날부터 주당 1650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웨이포트의 주가는 상한가(30%)를 기록, 1495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개매수 둘째날인 30일 역시 9.36% 뛰며 공개매수가(1650원)에 근접한 1635원에 장을 마감했다.

웨이포트는 공개매수 1차 기간(3월29일~4월21일) 지분을 기존 67.11%에서 92.65%까지 확보하는 데 그쳐 2차(5월 12일~31일)매수에 나섰으나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 기간 주가는 계속 올라 2차 매수 기간이 끝난 5월 31일에는 공개매수가를 넘어선 1810원을 기록했다. 웨이포트의 주가는 최근 3개월 간(3월 20일~6월 19일) 1190원에서 2650원까지 두배 이상 뛴 상태. 이어 오늘도 급등을 계속해 주당 3000원선도 뚫었다.

이에 거래소도 코스닥 기업의 자진상장폐지 요건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번 중국 상장 기업인 웨이포트의 사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회사측이 자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후 공개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상장 폐지를 신청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하는 지분 규정에 관한 투자자의 문의가 잇따랐기 때문.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명시된 상장폐지 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간 코스피에서의 기준(신청일 기준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을 준용해 상장기업에 설명하고 상장폐지 신청을 받아왔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다만 해당 기업의 사정과 추후 투자자보호 방안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적용, 지난 2009년 씨디네트웍스는 81%, 2010년 에스디는 92.9%의 지분을 확보했음에도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

특히 앞서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한 중국기업(중국식품포장, 3노드디지털, 코웨이홀딩스 등)이 95%까지 지분을 확보했던 사례를 근거로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기대를 걸고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웨이포트 측이 공시한 공개매수신고서에도 '공개매수 이후에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기대감을 높였다.

웨이포트의 공시 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밸류씨앤아이 관계자는 "상장 폐지를 신청하려면 95%의 지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매수가를 높여서 다시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의 문의가 잇따랐다"며 "또 상장 폐지가 확실한 지를 묻고 정리매매 기간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소측의 입장은 애매하다. 주가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검토중'이란 말만 반복한다. 또 실무자와 임원간 답변에도 차이를 드러냈다.

코스닥시장본부 한 실무자는 "코스닥에는 코스피와 같은 95%룰이 없어 유사한 조항을 신설할 지를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웨이포트 사례를 계기로 이를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이와 달리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그간 다양한 기업이 상장된 코스닥시장의 특성상 일률적인 지분 요건을 규정짓기 어려워 명시하지 않았다"며 "(상장 규정 개정에 관해) 검토는 계속 해왔는데 아직 맞다 틀리다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과 투자자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