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이트 10곳 주요 해외 5개도시 대상점검
절반 이상 남은 사용 예정일 관계없이 ‘취소 불가’
일부 사이트 부가세·봉사료 미포함...각별한 주의
리조트 비용·도시세·숙박세 현지발생 비용 체크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A씨는 지난 9일 숙소예약 사이트 업체에서 영국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123만원을 결제했다. 결제와 동시에 잘못 예약했음을 알고 2분 뒤 숙소예약 사이트에서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카드사로부터 결제 안내 문자를 받고서 충격에 빠졌다. 예약은 취소됐지만 환불 불가 상품이란 답변을 들었다. 해당 호텔측에도 문의했으나 호텔 규정에 따라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향적 소비(YOLO) 성향이 강해지면서 소비자가 직접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결제당일이라도 대부분 예약취소가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시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소비자 이용이 많은 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10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예약 사이트 10곳을 대상으로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도쿄, 홍콩 등 주요 해외 5개 도시 숙박 예약상품 250개를 살펴봤다.
절반이 넘는 126개 상품이 남은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성수기는 10일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돼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 일정기간 동안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에서도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43개로 35%에 불과했다.
해외 숙소예약 사이트를 제공하는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는 세금과 봉사료가 미포함된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단계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평균 1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킹닷컴의 경우 미국·홍콩 지역 호텔 예약시 결제단계에서 부가세 및 봉사료가 별도 표시돼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총 비용을 직접 계산해야 했다. 특히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에야 숙박료와 부가세, 봉사료가 모두 합쳐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자는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해외 사이트인 아고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내·해외 예약 사이트의 리조트 비용 및 숙박세 안내 비교. 해외 사업자들은 리조트 비용과 도시세, 숙박세 등 현지 추가 발생 비용을 명확히 표시했으나 일부 국내 사업자 중 3곳은 상세페이지 하단에 문구로 설명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서울시 제공> |
국내 사업자의 경우 호텔엔조이만 숙소 검색 시 나오는 가격에 부가세와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숙소 검색 시 평균 가격을 표기하고 해당 숙소를 선택하면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의 경우 부가세와 봉사료 외에 숙소 내 무선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용 등 리조트 비용, 도시세, 숙박세를 현지 호텔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들은 현지 추가 발생비용을 명확히 표시했으나 일부 국내 사업자 중 3곳은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상세페이지 맨 하단에 “리조트비용, 도시세를 현지에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숙박예약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숙소 예약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자에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