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예약당일 취소 불가 50%” 5월 황금연휴 숙박예약 사이트 주의보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5:07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5:07

서울시, 사이트 10곳 주요 해외 5개도시 대상점검
절반 이상 남은 사용 예정일 관계없이 ‘취소 불가’
일부 사이트 부가세·봉사료 미포함...각별한 주의
리조트 비용·도시세·숙박세 현지발생 비용 체크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A씨는 지난 9일 숙소예약 사이트 업체에서 영국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123만원을 결제했다. 결제와 동시에 잘못 예약했음을 알고 2분 뒤 숙소예약 사이트에서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카드사로부터 결제 안내 문자를 받고서 충격에 빠졌다. 예약은 취소됐지만 환불 불가 상품이란 답변을 들었다. 해당 호텔측에도 문의했으나 호텔 규정에 따라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향적 소비(YOLO) 성향이 강해지면서 소비자가 직접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결제당일이라도 대부분 예약취소가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소비자 이용이 많은 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10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예약 사이트 10곳을 대상으로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도쿄, 홍콩 등 주요 해외 5개 도시 숙박 예약상품 250개를 살펴봤다.

절반이 넘는 126개 상품이 남은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성수기는 10일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돼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 일정기간 동안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에서도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43개로 35%에 불과했다.

해외 숙소예약 사이트를 제공하는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는 세금과 봉사료가 미포함된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단계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평균 1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킹닷컴의 경우 미국·홍콩 지역 호텔 예약시 결제단계에서 부가세 및 봉사료가 별도 표시돼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총 비용을 직접 계산해야 했다. 특히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에야 숙박료와 부가세, 봉사료가 모두 합쳐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자는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해외 사이트인 아고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내·해외 예약 사이트의 리조트 비용 및 숙박세 안내 비교. 해외 사업자들은 리조트 비용과 도시세, 숙박세 등 현지 추가 발생 비용을 명확히 표시했으나 일부 국내 사업자 중 3곳은 상세페이지 하단에 문구로 설명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서울시 제공>

국내 사업자의 경우 호텔엔조이만 숙소 검색 시 나오는 가격에 부가세와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숙소 검색 시 평균 가격을 표기하고 해당 숙소를 선택하면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의 경우 부가세와 봉사료 외에 숙소 내 무선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용 등 리조트 비용, 도시세, 숙박세를 현지 호텔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들은 현지 추가 발생비용을 명확히 표시했으나 일부 국내 사업자 중 3곳은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상세페이지 맨 하단에 “리조트비용, 도시세를 현지에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숙박예약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숙소 예약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자에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