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24일 에어백 불량 등의 결함이 발견된 메르세데스-벤츠 SLK350 포함 850대(13개 차종)에 대해 시정조치(리콜) 내린다고 밝혔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LK350 등 9개 차종(2005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4월 22일 제작)과 혼다코리아의 이륜차 GL1800(2011년 9월 26일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제작)는 에어백(일본 타카타 부품) 불량으로 리콜된다. 벤츠는 24일 리콜되고 혼다는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SLK 350-1.<사진=벤츠코리아> |
포르쉐코리아 911카레라 등 2개 차종(2015년 12월 7일부터 2016년 5월 25일까지 제작) 연료가 누유 될 경우 화재가 발생 할 가능성이 발견돼 총 284대가 리콜된다. 27일부터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화물차 아테고(2014년 7월 3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는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120대가 리콜된다. 28일부터 무상수리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