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보상, 가맹점 보복행위 금지 등 담아
[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는 10일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무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대규모유통업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속고발권 축소 내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20일 공청회를 하기로 했다"며 "정무위에 정부가 개선방안을 가지고 와서 기존 각 당의 안과 같이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에 관해서도 각 당이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적어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공정위 위상 강화 문제에 대해선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사업법은 4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며 "징벌적손배와 가맹점 보복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은행법의 2월 국회 통과를 강하게 요구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을 협의할 전망이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무위원회 간사들이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김한표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학영 간사,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채이배 간사.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