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규제프리존법 처리 여부 주목
여야4당 원내수석 잠정합의안 마련…이번주 재회동 나서
[뉴스핌=이윤애 기자] 1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비판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혁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월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여야4당이 여론을 의식해 법안 주고받기식으로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법안을 두고 여야간 '주고받기식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측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개혁입법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상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경우 야당은 여당이 추진해온 법 가운데 반발이 적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한 야권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 기대효과가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설을 마치고 돌아온 야당은 2월 국회에서는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하며 각각 여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도 "2월 임시국회에서 육아휴직 3년법, 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대학입시변덕 방지법, 학력차별 방지법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을 선보이고,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여야4당은 이와 관련 이번주 안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다시 열고 재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4당 원내수석들은 지난 25일 회동에서 주요 처리 안건 최종 확정에는 실패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각당으로 돌아가 지도부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연기를 위한 특검법 개정,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4당 원내수석이 재회동에 나선다면 이에 대한 간극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월 임시국회 안건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주당과 국민의당 외에 바른정당도 힘 보태기에 나섰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 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그런 입법은 저희가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규모 유통업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개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규모 유통업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중 어느 법안이 추가될지도 관심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대선 국면에서 각당이 경선 체제에 돌입한다면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여야 대권주자들이 내놓은 재벌정책들이 개혁입법 내용과 상당부분 겹쳐 임시국회에서 슬그머니 해당 법안을 미뤄두고 대선공약으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심의 시선도 있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 "1월 국회의 빈손에 이어 2월 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는 것을 각 당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선이 중요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선은 당대표가 중심이 되어 진두지휘한다면, 2월 개혁국회는 원내대표가 책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