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단 상법 개정안 일부 검토 합의
여야, 전자투표제 이견 거의 없어...적극 합의
다중대표소송제는 적용 대상 두고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이견
[뉴스핌=김신정 기자] 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여야 4당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적용 대상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다. 새누리당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에만 적용하자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50% 이상, 국민의당은 30% 이상 소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등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기업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