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6일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야당은 이미 여야 3당이 합의한 만큼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국 심사가 중단됐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대체 토론 과정에서 법안에 대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다"며 법안소위에 회부시켰다. 법사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권선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여야합의를 존중하며 특검으로 이른 시일 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3당 대표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따져보는 게 바로 법사위"라며 "(특별검사 임명에 있어) 야당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했다는 편향성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또 대립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는 내용의 '최순실 특검법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