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정무위서 5만원 공감대…정부 시행령 바꾸면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 상한액 3만원을 5만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과정에서 식사 제안은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우 원내대표는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2003년에 정한 공무원 지침이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로 돼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했다"며 "2003년 당시에는 한식집이 3만원 수준이라서 (3만원으로) 정했는데, 13년이나 지난 시점에 음식점 물가가 5만원 선 정도가 합당한 거 아니냐"라며 "2003년 기준으로 하면 농수축산업 음식점 피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2003년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5만원(식사), 10만원(선물)로 정하면 되지 않나"라며 "오히려 낮추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며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