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불인정...잘못 반성은 유리한 정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빌라 복도에서 칼을 들고 활보한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3단독, 판사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4시 50분경 서울 도봉구 소재 빌라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지한 장식용 칼(총길이 24cm, 날 길이 17cm)를 허공에 대고 휘두르던 중 같은 빌라 주민에 의해 신고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A씨는 소지한 칼을 D순경 가슴 부위에 휘둘러 폭행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A씨의 행동,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