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신 사주겠다며 사기 치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로 수임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4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 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고 대가로 수임료와 성공 보수 등을 받아 챙기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8월경 채권 상환 사건을 수임해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해당 사건 당사 고소인인 B 씨로부터 40만 원의 수임료를 입금받기로 했다. 또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경우 채무 금액의 30%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 상담을 했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약정금 반환 청구 소장을 대신 작성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도 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대가를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대해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 등을 취급하면 안 되지만 A 씨는 변호사인 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아 챙기기로 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B 씨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B 씨에게 185만 원을 주면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속인 것이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올해 들어 B 씨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감액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