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 모두 해당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국회의원은 제외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적용에 있어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받으며, 고충민원 전달행위에 한해서만 국회의원의 고유한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일뿐 특혜 부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
국회는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이라며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시 직무관령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된다"고 전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이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러한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시적인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전달행위'의 정도를 넘어서 부당하게 개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금지한 다른 규정들에 의해 규율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