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홍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법제처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시행령 법제심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심사란 법제처가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다른 법령과 중복 또는 충돌하는지, 입법 내용이 적법한지 등을 심의하는 입법 과정의 한 절차다.
김영란법은 지난 22일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28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8일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된다.
권익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했다. 또 직종별 매뉴얼을 펴내는 등 현장 혼선 최소화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은 공무원과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 적용대상을 직종별로 분류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인 3만, 5만, 10만원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시행령 안에 2018년 재검토 일몰 규정이 추가됐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가 식사 및 선물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시행령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