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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선정 2014 글로벌 경제뉴스(하)

기사입력 : 2014년12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14년12월26일 11:30

2014 World News in Newspim

[편집자]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한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지구촌은 올해도 글로벌 석유전쟁과 환율전쟁 등 다양한 경제이슈를 비롯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발호, 미국의 흑백갈등 재연, G2로 성장한 중국의 후강퉁 시행 등 놀랍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했다. 올 한해 뉴스핌이 관심 있게 보도한 '월드뉴스'들을 추려봤다.

[그래픽: 송유미 미술기자]
◆ 7월: 이스라엘, 가자지구 '처절한 응징'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 8일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 6월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청소년 3명이 피랍·살해되자 이스라엘이 하마스 연루자들과 팔레스타인 활동가 등 수백명을 체포하면서 촉발됐다. 가자에서는 2100여 명이 숨지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70여 명이 사망했다. 양측은 8월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 해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봉쇄 해제'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에볼라 공포에 아프리카 '덜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21세기 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가 올해 구글이 선정한 검색어 3위에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월22일 에볼라 최대 피해국인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개국에서 1만9340명이 에볼라에 감염돼 75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 8월: 퍼거슨, 인종갈등 시위로 '발칵'
10일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백인 경관의 10대 흑인 청년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퍼거슨시에서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시위 사태가 악화되자 주정부가 비상사태와 야간통행 금지를 선포했다. 미 법무부장관은 경관 총격으로 사망한 마이클 브라운에 대한 2차 부검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사태 진화에 나섰다. 퍼거슨 소요 사태를 계기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흑인 외 다른 소수민족과 일부 백인들도 시위에 합류했으며 스포츠 스타·사회 운동가·변호사 등 각계 인사들도 변화를 촉구했다.

'빈자의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취임 후 첫 방한은 세계 주요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뉴욕타임스(NYT)는 교황의 방한에 대해 "아시아에 대한 바티칸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 대다수에서 가톨릭 신자 규모는 여전히 소수이지만 세력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황은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로 비탄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했으며, 한반도 분단과 관련해 화해에 대한 소망도 전했다.

◆ 9월: 스코틀랜드 독립 좌절…"문제는 경제?"
19일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스코틀랜드가 대영제국에 남게 됐다. 미국 정치전문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는 스코틀랜드 독립이 금융시장 등에 지나치게 위험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대표가 다수를 차지한 에든버러 선거구 주민들은 독립에 반대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알리바바, 美증시 성공적 데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1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역대 최대 액수인 250억달러에 기업공개(IPO)를 마쳤다. 알리바바의 뉴욕증시 입성은 업계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들의 가공할만한 경쟁력을 확인시켜줬다. 상장 후 알리바바 주가는 50% 넘게 뛰어올랐다. 이후 알리바바는 11월11일 광군제, 일명 '싱글데이' 하루 만에 10조원이 훌쩍 넘는 571억1218만위안의 매출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홍콩 뒤덮은 '우산혁명'…제2의 천안문 사태?
29일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는 수만명의 시민들을 거리로 이끌어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시위의 도화선은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친중국계 인사로 후보를 제한하겠다는 중국의 결정이었지만, 이면에는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 젊은층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홍콩 시위에서는 시위대가 우산으로 경찰이 발사하는 최루액을 막아내 '우산혁명'으로도 불리게 됐다.

◆ 10월: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장 티롤은 누구?
13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프랑스 미시 경제학자인 장 티롤 툴르즈 1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장 티롤 교수는 산업조직과 게임이론 분야에서 유명한 미시경제학자다. 그가 진행한 연구는 과점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정부가 규제를 가할 경우 일부 산업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검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기의 실험' 미국 양적완화 막 내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왔던 양적완화(QE) 정책을 29일 마무리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초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하면서 경제지표 등 상황을 지켜본 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머징마켓을 필두로 전 세계는 충격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경기부양책에 돌입했고, 일본은 대규모 양적 완화에 나섰다. 중국은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고,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올 들어 6번이나 금리를 올렸다.

◆ 11월: 미국 중간선거 '오바마의 참패' 
4일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상하 양원을 장악,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됐다. 11·4 중간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이번 승리로 의석수를 54석으로 늘리게 됐다. 공화당의 하원 의석은 247석으로 늘어나,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 시절 이후 83년 만에 최다 의석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법안', 추가 경기부양책 등을 비롯한 여러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증시 빗장 연다"…후강퉁 열기 '후끈'
중국은 17일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 교차거래 제도인 '후강퉁'을 시행하며 2조달러(약 2200조원)에 이르는 본토 증시를 전격 개방했다. 중국인이 본토 이외의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강퉁 시행으로 상하이 증시에는 하루 21억달러(약 2조3190억원), 총 490억달러가 유입될 수 있고 본토 투자자들은 홍콩 증시에서 하루 17억달러, 총 408억달러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다.

◆ 12월: 아베 '총선 압승'…일본 우경화 속도 붙나
14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의석 238석을 확보하며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수 과반을 얻게 됐다. 아베 정권은 향후 집단 자위권 법제화와 평화 헌법 개정 등 강도 높은 극우파적 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부문에서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과 재정 지출을 표방하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유지하고 원전 재가동 등 기존 에너지 정책도 고수할 전망이다.

루블화 급락과 러시아 '깜짝' 금리인상
러시아가 15일 기준금리를 10.5%에서 17%로 대폭 인상하며 올 들어 여섯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환율 방어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앞서 루블화 환율 방어를 위해 8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투입했으나 루블화 약세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 날개 없는 추락
이라크 원유판매 가격 인하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불발 등으로 국제유가가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내년 1월 인도분은 18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4.11달러에 마감하며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국제유가 급락세는 러시아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가하고 있다. 루블화 가치는 달러당 80루블까지 추락했고 주식·채권 가격도 덩달아 급락했다. 일부에선 1997∼1998년 아시아와 러시아를 덮친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기사의 날짜는 모두 현지시각 기준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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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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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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