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와 월세 대출, 한시 운용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내놓은 '10.30 전월세'대책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안 중 대다수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소멸해버리는 조치라서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정부가 내놓은 '10.30 전월세대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단기 처방'이 대다수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문제는 이런 혜택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5만가구→6만가구) 더 공급키로 했다. 다만 오는 2017년까지만 시행할 방침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지금보다 가구당 1500만원 더 지원하는 것도 내년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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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지원하는 2% 대출금리도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금은 2.7%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사주는 매입확약도 앞으로 2년 동안만 적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빨리 등록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을 직접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2% 대출금리에 2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월세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내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접수를 내년까지만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한부 조치가 늘면 시장엔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년 안에 끝나는 조치는 순간적인 파급효과는 크지만 조치가 종료되면 곧바로 시장 열기가 식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연말 주택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시행됐을 때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가 조치가 종료된 후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기도 했다.
야당의원과 시민단체에서는 '벼락치기'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단기속성으로 성과 내기에 급급한 벼락치기 졸속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주거불안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책임회피용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