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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전월세대책](2) 공공임대리츠로 매년 6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4년10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10월30일 13:39

민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준공공임대주택도 활성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공공임대리츠로 매년 임대주택이 6만가구 공급된다. 

준공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특히 준공공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안팔리는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준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담긴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오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방식으로 매년 6만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리츠는 임대주택을 짓는 부동산투회사다. 공공임대리츠는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다. 주택은 임대로 살다가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한다.

민간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세제혜택도 준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을 지을 때는 지금보다 가구당 1500만원을 더 빌려준다. 10가구 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지금보다 1억5000만원을 더 지원받는 셈이다. 다만 내년까지만 지원한다.

자료:국토교통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법적 최대치까지 준다. 지금까지는 법적 상한선 아래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용적률을 정했다. 가령 서울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이 200%인데도 실제 용적률은 150%로 운영했다.

이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35㎡ 이하 주택)을 내년 말까지 매입해 5년 넘게 임대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한다.

준공공임대주택도 활성화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10년 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준공공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준공공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팔려고 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각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사준다. 다만 오는 20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주택만 적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 금리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7%에서 2%로 낮춘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정책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장기 임대 기간 종료 후 매각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 참여가 저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42%가 임대의무기간을 줄이면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고 답했다"며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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