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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 검사 탄핵, 권력 분립 원칙 어긋나...입법권의 남용"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6:56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상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 관계자는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으며, 현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탄핵이 소추된) 4명의 검사 중 일부는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가 돼 있다"며 "이들이 국회에 불려가면 재판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더 크게 보면 검사 개인에게 위축된 상황을 초래해 인물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며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제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임의수사도 있고, 더 나아가 강제수사까지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출석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절차를 어떻게 할지 강구 중"이라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10명 중 7명에게 출석해달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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