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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전월세대책](4) 효과없는 방안 재탕…땜질 처방

기사입력 : 2014년10월30일 15:22

최종수정 : 2014년10월30일 15:31

준공공임대주택·임차료지급보증 등 실적 없는 방안 나열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30전월세대책'을 내놨지만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료지급보증과 같은 방안을 재탕했다는 것이다.

30일 부동산업계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10.30전월세대책'이 과거에 나온 방안을 재탕한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준공공임대주택과 임차료지급보증을 다시 내놓은 것은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설명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여러 상품을 통해 단기적으로 땜질하는 방안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준공공임대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동안 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임대 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처음 내놓은 것은 지난해다. 지난해 4월1일 첫 주택대책을 내놓을 때 준공공임대주택을 발표했다.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을 줘서 민간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9월말까지 실적은 256가구에 불과하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위원은 "임대 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였지만 임대사업자는 5년 이상 의무 임대 기간도 여전히 부담스러워한다"며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준조세나 상속세, 증여세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업자 등록을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신호를 정부가 계속 주기 때문에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먼저해야 한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 의무 임대기간은 5년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임차료지급보증'도 효과가 없는 방안을 재탕한 것이란 지적을 받는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임차인 월세를 내지 못하면 주택보증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보증 상품이다. 이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은 안정적으로 월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승인된 임차료지급보증 금액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팀장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확대한다는 월세보증제도는 낙제 정책"이라며 "정부가 주거 불안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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