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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전월세대책] 서승환 장관 "전월세, 임대기간 연장·상한제 없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30일 15:22

최종수정 : 2014년10월30일 15:22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임대계약기간 연장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10.30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브리핑에서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월세 임대계약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 전세주택 공급문제와 유지 관리 문제를 포함한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대책을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법무부가 검토했던 임대차계약기간 3년 연장은 법무부 안이 아니라 용역을 맡은 연구자의 개인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현행 2년인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검토했다.
 
서승환 장관은 또 앞으로 전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현재 주택 임대차시장은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전세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 임차수요자들이 더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세 수요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월세대출을 신설해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 연 1.7%까지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전세대출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이자율을 소폭 내렸을 뿐이다.
 
서승환 장관은 "사회적 약자인 보증부 월세 세입자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모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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