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시동…EU·일본 등 주요국 규제 확산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6:27

업계 거센 반발에 지난 2월 일단 보류
주요국 입법 확대되자 공정위 재추진
'사전지정제' 조항 빠진 수정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업계의 강한 반발에 지난 2월 일단 보류했지만, EU와 일본이 플랫폼법을 도입한데 이어 호주와 인도 등 주요국들이 속속 입법에 나서자 우리 정부도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 지난 2월 총선 앞두고 일단 보류…'사전지정제' 빼고 재추진

4일 공정위와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입법 추진을 일단 보류한 이후 법안을 손질해 재추진하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플랫폼 산업에서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큼 큰 일부 기업을 '지배적인 사업자'로 지정해 반칙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 ▲최혜대우 강제가 반칙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은 사후적인 규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위 남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미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경우 길게는 4~5년까지 소요된다. 사전에 시장지배적 역할을 할 사업자를 정해 감시하고 독과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사전지정제'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 230개사 설문조사 결과 68.7%가 플랫폼법에 반대했다.

국회도 플랫폼법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 산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지적이 담겨 있다.

반발에 부딪히자 공정위는 지난 2월 법안 내용 공개를 미뤘다. 당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당장 플랫폼법 법안 내용을 공개하기보다는 법안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지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관련 대안을 검토해 보고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EU·일본 발빠른 규제…영국·인도·호주도 입법 추진

공정위가 몇달 만에 플랫폼법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은 플랫폼업계에 대한 주요국들의 규제 움직임이 보다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규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국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도 보다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6월, 7월에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전문가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국회 원구성도 마무리되어 논의를 하려는 의원도 많다"면서도 "업계와 학계 이야기를 많이 수렴하면서 이후 정부의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내 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플랫폼 기업 반발에 소비자, 판매자 내팽개친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여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도 없고 국내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플랫폼법 도입은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처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