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일 토론회에서 논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가 전세금 과세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집을 두 채 가진 집주인의 전세보증금에까지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전세금 과세 방침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전세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하면 이미 이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건설·주택업계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전세금 과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2주택 임대소득자 중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2년 유예)하고 전세금도 과세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는 오는 11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에는 지금까지 대안으로 제시된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안 백지화’, ‘3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 기준점 상향(연 임대소득 2000만원→3000만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