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업부, 우리나라 가금육가공품 관련법 개정 공포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산 삼계탕이 조만간 미국 식탁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다.
미국 농업부가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 국가로 등재하는 법개정을 공포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26일(미국 현지시간)자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오던 축산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 그간 양국 검역당국간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함께 축산업계 대표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가 올해 1월부터 운영하는 등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한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낳은 결과다.
농식품부측은 "이번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의 수입허용 결정이 우리나라 삼계탕 등 생산업계의 위생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이를 계기 향후 삼계탕 뿐 아니라 기타 가금육가공품 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해왔다.
특히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이어서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할 수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공포된 최종 법률은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리며 공포일로부터 60일 이후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몽골 돼지고기 수출과 베트남 가금육 수출 재개 등 연이은 축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따라 그간 국내 구제역,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관련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합동으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보다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