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단속 대폭 강화…투자자산 확대 유도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투자산업을 육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의 판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자자들의 돈이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에서 자본시장의 투자자산으로 옮겨 올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된 자산을 놓고 거래만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전년대비 약 30%나 급감하면서 증권업계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때문에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산의 비중을 보다 높이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주가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이른바 '슈퍼개미'들이 자본시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 기관·연기금 투자자산 확대 유도해야
▲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폐장일을 맞아 '폐장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거래소) |
실제로 지난해 상장주식회전율은 유가증권시장 236.14%, 코스닥시장 463.22%로서 전년대비 각각 106.21%p, 220.17%나 급감했다.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통해 금융강국의 초석을 마련한 미국과 호주의 사례처럼 우리도 연금자산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줌으로써 자본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30bp 수준인 시장조성거래세와 차익거래세를 면제하거나 절반 수준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투자자산을 보다 늘리고,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전략기획부 관계자는 "시장조거 거래 및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증권거래세가 감면될 경우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어 증장기적으로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가조작 근절…'슈퍼개미' 유인책 필요
자본시장의 판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하다. 이른바 '슈퍼개미'들이 자본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주가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다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경이 합동조사반을 만들어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선 이후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동조사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한 이후 불법행위가 크게 줄었다"면서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