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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한수원, 10년간 직원 가족업체와 200억대 납품계약"

기사입력 : 2013년10월21일 09:30

최종수정 : 2013년10월21일 09:32

이채익 의원 "기본적 확인절차도 밟지않는 한수원"

[뉴스핌=홍승훈 기자] 원전비리로 몸살을 앓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이 세운 협력업체들과 20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친족 납품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2002년 이후 직원 가족 협력업체와 맺은 납품계약은 총 245건으로 계약금액은 210억642만원에 달했다.

직원 가족이 세운 납품업체는 61개사로 직원과 업체 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배우자 부모 11곳, 형제자매 10곳, 배우자 5곳 순이었다.

해당 직원이 가족 협력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 또는 계약 체결 부서에 배치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4명이 계약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울발전소 근무 직원 A씨는 한전KPS를 통한 지입자재를 구매하면서 본인이 직접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행동강령을 위반했으나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넘어갔다.

한수원이 밝힌 면책 사유는 작년 8월 직원 친인척 공급업체 등록실태 조사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2008년 공급업체 등록 이후 무려 76건의 계약실적을 올렸다.

또 친족 업체의 공급자 등록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직원 18명에 대해선 경고 조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은 "간단한 서류 확인과 검증만 있었어도 친족의 납품업체 등록여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수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한수원에 협력업체로 등록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사전 조회로 직원 친족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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