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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 MBS사기 벌금 12조원 합의 시도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4:15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4:15

사상 최대 벌금 사례로 남게 될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판매 사기 건으로 미 당국 등 줄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는 JP모간 체이스가 110억 달러(원화 11조 8000억 상당)의 벌금을 내겠다면서 합의를 시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JP모간이 미 연방 사법당국과의 합의 조건으로 이 같은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발에 앞서 부실 모기지를 판매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JP모간이 내겠다고 하는 110억 달러의 벌금은 그 중 70억 달러는 현금으로, 나머지 40억 달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모기지 부담 감면 등의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이 타결된다면 합의 금액은 지난해 영국 정유업체 BP가 2010년 미국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금으로 제시했던 45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역대 최고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JP모간은 이미 금융위기 이후 주택압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업무 과실로 미 규제당국과 주정부들에 53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아직까지 합의안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당사기관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좀 더 적은 규모로 부분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합의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논의가 여전히 유동적이고, 합의 액수 역시 가변적이라고 보도했다.

JP모간은 또 이와는 별도로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60억 달러 합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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