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축소 vs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년만에 20%에서 10%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3년간 유예했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도 올해 재추진된다.
올해 사실상 처음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내부거래 비중 등의 기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는게 특징이다. 단 내년까지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처럼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이는 대신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27일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방안을 밝히고 있다. |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10% 축소
이렇게 되면 지난해 20%에서 15%로 낮아졌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년만에 10%나 낮아지는 셈이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한 해 1500만원을 쓸 경우 돌려받는 세금은 올해 9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천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른다.
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은 그대로 둔 채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어서 소득이 높은 경우 혜택이 줄어든다.
아울러 다자녀추가공제는 축소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신설될 예정이다.
다자녀추가공제는 현재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중복지원이라는 비판이 많아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근로자 소득에서 직접 깎아주는 자녀장려세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신설키로 했다.
◆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 완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정부가 2001년말 도입돼 사실상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해 거래를 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증여세를 말한다
지난 27일 현오석 부총리는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각각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고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경우에도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이 벤처기업과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 3년 유예한 파생상품 거래세 재추진
현재 창업 3년 미만 상장비상장 벤처기업 신주를 직접 매입할 경우 투자액의 30%를 공제해주는 이를 차등화해 투자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대기업의 상생보증펀드(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난해 추진하려다 3년간 유예했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가 올해 재추진된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정부는 연간 1000억~12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취득세율 인하 방안은 부처 내 조율중
정부가 늦어도 8월 말까지 확정키로 한 취득세율 인하는 아직 부처 내 조율중이다.
취득세율 인하 논란에 불을 당겼던 국토교통부는 2~4%인 현행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는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가장 규모가 큰 지자체인 서울시는 2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를 1%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안행부, 지자체와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