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서 밝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001년말 도입돼 사실상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해 거래를 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증여세를 말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또 다른 도약, 창조경제'를 주제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2013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각각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경우에도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대기업의 경우)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계열사 간에 지분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지분율 만큼 과세대상 이익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정부정책의 초점을 맞춰 경제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현 부총리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입지 문제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