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 3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 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