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부터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키로 했으나 근로소득자의 조세 저항을 감안해 제도를 유지키로 입장을 바꿨다.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에는 추가 인하가 검토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신설된다. 거래세 규모는 선물 0.001%, 옵션 0.01%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00억~12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되며,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중소 서비스업종·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한해 시행된다.
또 벤처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이나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 대상이 벤처기업과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