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의 70~80%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제도 명칭으로 ‘기초연금’을 제안하고,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며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나 인구기준으로 전체의 70~80% 수준으로 정해졌다.
매달 지급될 연금액은 최대 20만원을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며, 차등지급의 경우 소득인정액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지급 시기는 내년 7월로 합의가 이뤄졌다.
기초연금 재정 부담액은 노인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할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34조2000억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했다.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36조1000억원, 80%에 정액지급하면 48조7000억원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원회 합의문을 바탕으로 8월 중 기초연금 지급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