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모를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 미혼자도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떼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2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가 형제, 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배우자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때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독 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 단독 세대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요건을 만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만큼 취득세 면제 혜택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법안 처리 절차 등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