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로 인한 피해 최소화…국고 손실 악용사례 없애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과 국가 권리를 위한 소송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소송의 소멸시효 기간을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과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및 국가에 대한 권리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킨다.
국가 상대 소송 소멸시효의 경우 군의문사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955년에 입대한 이모씨(당시 22세)는 같은 해 11월 군대 상급자인 중사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졌다. 당시 가해자는 군 법정에서 과실치사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지만 육군은 유족들에게 '추락사'라고 거짓 통보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2002년 4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를 통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 상대 소송의 소멸시효 5년이 걸림돌이었다. 당시 유족은 소송을 제기한 2003년 3월로부터 5년 전인 98년 3월 이후의 유족연금을 받는데 그쳤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같은 억울한 피해 사례의 구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국가 권리를 위한 소송에서도 10년으로 연장은 필요하다.
감사원은 2005년 서류를 위조해 국유지 1억5752만0661㎡(4765만평)를 불법 취득, 친인척 명의로 등기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전매한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씨를 적발했다.
당시 이씨 등 공모한 자들이 매입하거나 환수 보상받은 국유지는 총 1180만1652㎡(357만평)이며 이중 466만1157㎡(141만평)는 소멸시효로 회수를 할 수 없었다. 당시 실거래가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평가됐던 만큼 수백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었다면 국고 손실은 더 줄일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해 받은 피해는 그 성격상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다"며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기간 등을 잘 알지 못해 시효기간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을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체납하는 악용 사례로 국가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강기정·배기운·안규백·유성엽·이석현·이춘석·장하나·전순옥·정청래·홍종학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