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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부금 '만능 통장'에 편입...청약통장 월 25만원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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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민영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도 공공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이관할 수 있다. 

40년째 월 10만원이 최대였던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최근 전세사기 여파와 빌라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에 들기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의 140%까지 주택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제도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핌DB]

먼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청약 예·부금 통장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면 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횟수 및 월납입(10만원 기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 40여년간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 가능토록 조정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지만 시‧도지사 승인시 10% 초과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셋값과의 격차가 줄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을 지원해 임대보증체계 안정화를 꾀한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보증가입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가격에서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가격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 비율 90% 적용 원칙을 유지한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유예한다. 선순위채권과 전월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9000만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9000만원으로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시가격 9000만원의 140% 1억2600만원의 90%인 1억1400만원을 집값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140%를 인정 받아도 보증보험에 못들 경우 임대인은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할 수 있다. HUG가 이를 인정하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받는다.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뉴:홈 나눔형은 공공에 환매해야만 한다. 환매 당시 감정가에서 분양 당시 취득가격을 제한 금액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인간 거래를 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는 조건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만 공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층(고령자 등)도 받을 수 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되며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령자복지, 일자리, 청년 특화임대주택에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추가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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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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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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