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연비를 속였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60)씨 등 자가용 차량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에야 불법행위를 알았다"며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5년 말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