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인들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받아갈 것을 당부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돌아오는 국민주택채권 약 306억원(제1종 306억원, 제2종 5000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끝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로 규정돼 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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