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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검색순위 조작으로 PB상품 부당우대…공정위, 과징금 1400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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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혐의 적용
알고리즘 조작으로 100위권 밖 PB상품 단숨에 1위로
2297명 임직원 동원해 구매후기·평균별점 4.8점 부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쿠팡이 자체 브랜드(PB)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검색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 법인도 검찰에 고발됐다. 과징금 규모는 유통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심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 공정위 "쿠팡, 이중적지위로 입점업체 4억개 상품보다 PB상품 우대"

쿠팡은 자기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다.

이는 쿠팡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쿠팡에서 판매되는 자기상품과 중개상품의 비율은 지난 2019년 60% 대 40%에서 2022년 70% 대 30%로 변화됐다.

또 쿠팡은 상품 검색순위인 쿠팡랭킹에 판매량과 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반영해 검색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에 입점한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쿠팡의 PB상품이 더 우수하다고 오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3가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기상품 검색순위 상단 노출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상품(직매입상품 5만8658개·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3가지 알고리즘이란 프로덕트 프로모션(프로모션), Strategic Good Product(SGP),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콜드스타트) 등이다(그래프 참고).

쿠팡은 이러한 위계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기존 위계행위(프로모션)를 지속하면서 SGP, 콜드스타트 방식을 추가해 알고리즘 조작 행위를 이어갔다.

이 기간 쿠팡의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가 증가했다. 고객당 노출수도 43.28% 상승하면서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 비율은 56.1%에서 88.4%로 뛰었다.

반면 쿠팡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21만개의 입점업체는 쿠팡의 자기상품 부당우대 행위로 인해 중개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가 입수한 쿠팡의 내부자료에는 "특정 검색어 상단 검색결과 대부분 PB상품이 노출돼 검색결과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타 브랜드 업체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상황"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 2297명 임직원 동원해 전사적으로 PB상품 리뷰 조작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리뷰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1월 PB상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쿠팡체험단'을 통해 구매후기를 작성하려 했으나 쿠팡의 PB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없어 구매후기 수집이 어려웠다.

이에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최소 7342개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보여(임직원 바인)함으로써 검색순위 노출에 유리하게 했다.

쿠팡 임직원 후기(왼쪽)과 소비자 실제 후기(오른쪽)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6.13 plum@newspim.com

특히 쿠팡은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CLT)에서 전사적으로 임직원 바인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목표를 세웠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초기 2년 동안 출시된 PB상품의 78%에 임직원 바인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쿠팡은 PB상품 출시단계에서 임직원 바인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구매후기 작성방법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구매후기도 1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쿠팡은 2021년 6월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 이전까지도 임직원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쿠팡이 조직적으로 작성한 임직원 구매후기와 별점을 토대로 구매 선택을 하는 등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저해했다.

게다가 쿠팡은 입점업체가 자신의 중개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마켓 내 경쟁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이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의 구매후기 작성은 막고 본인들은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 작성 행위를 이어갔다"고 꼬집었다.

◆ 100위권 밖 PB상품…알고리즘 조작으로 단숨에 1위 등극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이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알고리즘 조작 전에는 검색순위 100위 밖에 있던 PB상품이 알고리즘 조작 후에는 단숨에 1위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미네랄워터 검색어 상단에 '탐사수 2L 12개'라는 상품ID가 뜨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그래프 참고).

그 결과 알고리즘 조작 전에는 순위권 100위 밖으로 밀려났던 '탐사수 2L 12개' 상품이 알고리즘 조작 이후에는 단번에 1위를 기록했다.

또 쿠팡은 2020년 3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1년 9개월 동안 '탐사수 2L 12개' 상품을 검색어 상단에 고정 노출했다. 이 기간 '탐사수 2L 12개' 상품 매출액은 632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쿠팡은 상위 노출이 상품 판매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점을 악용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을 상위 고정 노출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한 채 소비자를 적극 유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보고 쿠팡과 씨피엘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위반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단 과징금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금액이며 지난해 8월부터 심의일까지의 과징금은 향후 추가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경쟁사업자(입점업체)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했다"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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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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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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