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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실시고사에 외부평가위원 확대…비리 적발시 입학 취소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20:27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20:27

정부,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 논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해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이 확대된다.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는 첫 적발부터 '정원감축' 조치가 내려지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고,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대학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를 경우 1차 위반부터 모집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실기고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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