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티켓 5년만 유효. [놀이공원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유명 놀이공원 주변 쇼핑몰 상인 6명이 놀이공원을 상대로 낸 입장 및 시설 이용 권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낸 여성 6명은 2000년 초부터 놀이공원 주변 쇼핑몰에서 입장권을 다량으로 사들인뒤 이를 재판매하던 사람들이다.
여성 상인 6명은 놀이공원 측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은 받지 않겠다고 공고문을 내걸어 억대 놀이공원 티켓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자 발끈했다.
이에 상인들은 매입가격만 1억4400여만원에 달하는 입장권 1만2000장에 대해 입장 및 시설이용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라며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입장권 발행일자를 정확히 판명하고자 감정인을 동원해 표시가 희미한 입장권 6000여장을 한장한장 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01∼2006년 발행된 입장권 6천300장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발행된 나머지 5700여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놀이공원 입장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5년의 시효를 적용해 판결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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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