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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DCDS 보상금 환급 추진한다

기사입력 : 2013년0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2월19일 11:55

- DCDS 수수료율 인하 적극 유도

[뉴스핌=김연순 기자] # 윤 모씨(남, 28세)는 지난 2011년 10월 B카드사 상담원의 권유 전화를 받고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서비스에 가입한 후 2012년 1월 전치6주 진단의 교통사고를 당해 결제해야 할 신용카드 채무 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가입 당시 6개월 이내에 31일 이상 입원한 이력이 있으면 보상이 어렵다면서 민원인의 경우 2011년 7월 경 교통사고로 인해 31일 이상 입원한 사실이 있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상을 거절했다. 민원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사실도 고지의무 대상 상해나 질병 등 병력에 해당된다면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과 관련해 민원이 201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DCDS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채무잔액의 일정비율)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하지만 보상 수준에 비해 과도한 DCDS 수수료 편취, 카드채무 면제 등 보상 누락, 불완전판매와 불명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로 하여금 DCDS 수수료율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고 DCDS 보상금 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삼성카드에서 처음 DCDS 상품을 취급한 이후 2011년 4월부터는 모든 전업카드사에서 DCDS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카드사는 DCDS 상품 판매에 따른 보상금 지급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계약이행보상책임보험(CLIP)에 가입한다.

금감원이 DCDS 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10월 중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된 사망자 3만8854명 중 1117명(조사대상자의 2.9%)이 DCDS에 가입했다. 그 중에서 216명(19.3%)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됐고, 나머지 901명(80.7%)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901명 중에서, 560명(DCDS 가입자의 50.2%)은 카드대금을 이미 결제해 환급(총 10.6억원, 개인당 189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341명(DCDS 가입자의 30.5%)은 카드대금을 아직 결제하지 않아 연체상태(총 5.5억원, 개인당 161만원)로 나타났다.

특히 2005~2012년 기간 중 DCDS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370억원)은 총 수수료수입(6269억원)의 5.9% 수준에 불과했고, 카드사가 보험사에 지급한 보상책임(CLIP)보험료(1393억원) 대비로도 26.6% 수준에 그쳤다. DCDS 가입자의 사망시점의 카드채무액 면제 등 보상도 누락됐다.

금감원 조영제 부원장보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DCDS 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채무면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카드사가 보상업무에 소극적이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불완전 판매, 수수료 과다, 보상대상 질병범위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부원장보는 "DCDS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로서,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등을 감안하였을 때 불합리하다"면서 "보험약관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DCDS 약관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내용이 유사한 손해보험상품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DCDS 수수료율의 인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DCDS의 사업비, 손해율 등에 대한 추가분석을 의뢰했고 결과 등을 기초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DCDS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DCDS 보상금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드사, 보험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카드사의 DCDS 가입자 명단과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 및 치명적 질병발생자 명단 등을 활용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파악한 후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미보상 사망자(901명) 관련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카드사가 DCDS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반기 1회) DCDS 가입사실 및 보상내용,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3월 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 및 약관 정비, 보상업무 처리절차 보완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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