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경정 대상 아냐"…1.3조 재산분할 치명적 오류 주장
"대법원 판단 쟁점 늘어난 것" 의견 일치…파기환송 가능성도
가사소송 파기환송 비율 2%에 그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찾아낸 계산 오류를 수정하면서 향후 판결에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등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판단할 쟁점이 늘어난 것이란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8일 판결경정 결정에 대해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 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가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최 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정 결정만으로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계산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최 회장(160배)이 최 전 선대회장(125배)에 비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이 재임한 26년 동안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졌으며 1998년 대비 35.6배의 가치 상승은 중간단계에 불과해 최종적인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노 관장의 부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를 노 관장 측 기여로 평가하고 노 관장 측이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계속 기여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65(최 회장)대 35(노 관장)로 정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조계는 이번 경정 결정이 향후 상고심 판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수정한 부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볼 경우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이 법리적 문제만 살피는 법률심인데다 가사소송이 파기환송되는 비율이 2%에 그친다는 면에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판결경정은 판결문 자체의 명백한 오기나 계산 오류 등 판결 선고에 영향이 없는 부분을 고친 것이라서 대법원에서 큰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0억원 불법 자금 판단과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 산정 등 검토해야 할 다른 쟁점들도 많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정 결정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대법원이 다른 재산분할 쟁점을 다르게 판단할 경우 사건을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정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경정인지, 법률상 오류가 명백한 파기사유인지는 결국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이라며 "파기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오류를 인정했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판결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가사 전문 변호사도 "지분 계산이 잘못됐거나 당사자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는 등 판결경정은 종종 있다"며 "최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할테니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경정 결정을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단순한 경정과 판결의 변경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최 회장 측과 항소심의 논리가 다른 상황에서 대법원은 통상 심리 과정대로 항소심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우선 판단하고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맞는지도 '검산'해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역과정을 통해 계산 오류에도 결론이 같다면 항소심의 경정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재산분할 대상이나 기준 금액이 바뀐다면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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