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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거래위반 1위 '불명예'… 과징금은 SK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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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의원, 10대그룹 현황 분석… 전체 위반건수 60%, 과징금 73% 차지

(자료: 김기식의원실,공정거래위원회)
- 법위반, 삼성·SK·롯데·LG 순
- 과징금, SK·삼성·GS·LG 순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 중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삼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기업은 에스케이(SK)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공정위 의결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건수는 삼성이 41건(16.5%)으로 가장 많았으며, 28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가 31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롯데 26건, 엘지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SK가 55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받았으며, 공정거래관련법을 31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이 282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GS 2410억원, LG 9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그룹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전체 248건의 60%인 149건을 차지했으며, 과징금은 30대 그룹 과징금 1조 7420억원의 73%(1조 2870억원)를 차지했다.

 

(자료: 김기식의원실,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삼성의 경우 41건 중 30건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법률 위반이었으며, 21%인 9건이 삼성전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 등 재벌이 불법행위를 거듭하는 것은 과징금 등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담합은 가장 중대한 반시장 범죄로서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과징금 상향 조정하고, 담합 등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또는 전속고발권 폐지, 공공입찰제한조치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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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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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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