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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단가후려치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사입력 : 2012년09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9월17일 11:48

부당한 단가인하·구두발주 제재 강화…정치권 하도급법 개정 '공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공정위가 일부 분야에 한해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련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8일 예정된 대기업 대표들과의 '동반성장 간담회'에 앞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부당한 단가인하와 구두발주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단가후려치기(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부당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내용증명우편이 아니더라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서면계약 추정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정거래협약이 동반성장을 위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2개 분야(하도급·유통)로 구분되어 있는 협약 평가기준을 4개 분야(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유통)로 세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한 큰 걸림돌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여야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공정위가 따로 개정안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다만 징벌적인 손해배상 규모를 몇배로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5회에 걸쳐 진행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이번 간담회에서 대기업 대표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조선, 자동차, 전자, 건설, SW업계 대표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김 위원장과 사무처장 사무처장, 기업협력국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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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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