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차명 차주를 동원해 상호간 '편법증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의 증자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두 은행이 서로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0년 말, 2011년 10월 각각 500억원과 1000억원 가까이를 증자했고 미래저축은행도 2011년 9월 1100억원 가량을 증자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서로 증자를 도와준 것을 적발했다. 통상 증자한 돈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넣은 뒤, 증권사가 SPC자산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면 이를 다시 인수하는 식으로 우회 증자를 하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100억원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 유상증자 중 30억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편법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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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