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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19조와 상생①] 대기업 잡식성 사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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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공생발전 대승적 결단 필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119조2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헌법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까지 침해를 받으면서 대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물론 대통령과 정치권까지 나서 '헌법 119조(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정신을 실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주 최 부자는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는 가훈을 지켜서 존경받지 않았냐"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 때,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나라당까지 나서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기로 하는 등 야야 모두가 '헌법 119조'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사회 양극화 심화…경제민주화 절실

최근 이처럼 경제민주화에 대한 가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제빵업계를 보면, 지난 2003년 1만 8000개에 이르렀던 소상공인 빵집이 지난해 말 4000여개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확대가 주요 원인이지만, 최근 재벌가 딸들의 '베이커리 전쟁'이 화제가 되면서 비판의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떡볶이, 순대와 같은 먹거리 시장까지 대기업이 속속 진출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빵집도 모자라 떡볶이, 순대 등 길거리 음식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터전까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말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인 55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1629개로, 현 정부 들어 3년간 492개 급증한 상황이다. 자산총액도 같은 기간 50% 이상 증가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이 사업 철수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가 '출총제' 카드를 들고 나오자 반기업정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 스스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솔선수범이라기 보다는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재벌'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지못해 취한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 동반성장 정책 '아직 미흡'

현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동반성장위 출범 1년 동안 3차에 걸쳐 82개 품목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했으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꾸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 자체가 대-중소기업간 민간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기업의 '양보'없이는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 예정인 이었던 서비스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잡식성사업을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게 경제계의 인식이다.

정치권의 대기업 비판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선거용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일회성으로 대기업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공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함으로써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실련 관계자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중소서민업종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동반성장의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대기업 스스로 잡식성사업을 지양하고 중소상인들과 공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또한 올해 재계의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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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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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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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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