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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19조와 상생②] '재벌 딸 베이커리 전쟁'과 ' 동네 빵집의 몰락'

기사입력 : 2012년01월31일 11:13

최종수정 : 2012년02월01일 11:22

'골목상권' 침해 논란 가열…해당기업 여론 '눈치보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119조2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헌법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손희정 기자]   호텔신라가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하는 카페 베이커리 '아티제'를 전격 철수한다는 발표에 다른 대기업들도 자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와 카페 사업의 진퇴를 놓고 '가시방석'에 올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04년 오픈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해온 카페·베이커리 사업인 ‘아티제’를 전격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2007년 홈플러스와 함께 설립한 ‘아티제 블랑제리’ 지분도 처분한다.

아티제는 현재 2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4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호텔신라 전체 매출의 1.4%에 불과해 매출로 이익을 환산하긴 어려운 수치다.

◇롯데와 신세계 등 대기업들 행방에 주목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 장선윤 블리스사장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포숑'은 롯데백화점 본점 등 대형 점포에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2개 점포에 입점했으나 현재 7개 매장만이 운영되고 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 블리스가 운영하고 있는 포숑은 현재 롯데백화점 서울 본점과 잠실점, 영등포점, 노원점, 부산 본점, 대구점, 분당점을 통해 영업 중이며, 장 사장이  70%, 롯데쇼핑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 5개 점포가 줄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된 만큼 앞으로 추가 철수될 매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재벌가 빵전쟁’으로 화제를 모았던 호텔신라가 아티제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경쟁사 대표 격인 롯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포숑이 백화점 내 입점돼 있는 만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롯데는 이날 오후 '포숑'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대 주주로서 지분 40%를 가진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빵집 브랜드 ‘데이앤데이’와 ‘달로와요’, 카페 ‘베키아에누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선보인 데이앤데이는 이마트 118개 매장에 입점, 1999년 문을 연 달로와요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등 10개 점포에 입점해 있다. 카페 ‘베키아에누보’는 본점과 강남점 등 백화점 내 들어선 매장과 도산점, 서래마을점 등 로드숍을 포함해 총 6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데이앤데이와 달로와요는 백화점 점포 내에만 입점돼 있어 골목상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분석이지만 카페 베키아에누보의 경우 청담점까지 모두 3개 점포가 로드숍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단독 매장을 확장시켜 나아갈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로드숍 형태로 운영중인 곳은 도산점과 청담, 서래마을점 등 3개 점포로 백화점 내 입점 점포나 로드숍 모두 확장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당분간 현 매장 상태로 유지될 것을 예고했다.

◇한화유통·코오롱FnC도 카페·베이커리 사업 나서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국내 카페 '빈즈앤베리즈'는 철수여부는 유동적이다. 고심하고 있다. 전 매장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빈즈앤베리즈는 지난 2006년 서울 여의도 63빌딩 1층에 1호점을 오픈한데 이어 신촌과 강남지역 등에서 전국 2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동네상권 중심이 아닌 사옥 주변 상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하기에는 확장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철수 결정을 내린 아티제의 27개 매장수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한화측도 내부적으로 카페사업 운영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서 카페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해 매출액으로 따지기도 힘들다"며 " 카페사업 철수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페사업으로 이익볼 만큼의 규모도 아닌데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괜히 성실히 일하는 바리스타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된다”며 조심스레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음료사업을 하고 있는 매일유업도 카페사업에 진출해 있다.  매일유업은 카페 ‘폴 바셋’을 지난 2009년 9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1호점 오픈한 데 이어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등 현재 총 1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매일유업 측은 폴 바셋은 모두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제품의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만큼 무리한 확장이나 가맹사업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은 그 동안 커피음료 등 식음료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온 만큼 카페 외식사업은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며 “최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오롱FnC는 외식프랜차이즈 자회사인 스위트밀을 통해 일본 슈크림빵 브랜드 '비어드파파의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스위트밀은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FnC와 일본 외식 전문기업 무기노호사가 각각 77%,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트밀이 운영하고 있는 비어드 파파는 현재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코오롱 계열사 사업장 내 입점 등 총 37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코오롱FnC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매장 규모는 37개 매장으로 추후 매장 확장이나 철수와 관련해서는 내부적 사안인 만큼 정확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카페와 베이커리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기존에 형성돼 있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이용해 손쉽게 시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신사업을 개척해야하는 위험 부담이 적고, 또한 수익을 얻기도 쉽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소업자들의 입지를 좁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기엔 모호한 측면이 많다. 베이커리 사업의 경우 서민시장의 주요 소비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기업들의 진출이 동반성장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상권 환경이나 주요 소비층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실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이 매장 내 또는 사옥 근처 중심으로 매장을 형성하고 있어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은 기준이 애매하다”며 “골목상권이라 함은 인근 주거지가 아닌 소상공인들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에서 베이커리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며 “사업이라는 것은 확장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관련해 “예전에는 상권들이 서로 팔아주는 상도덕이 유지됐지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상권들이 넓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분당에서 25평규모의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52)씨는  “ 정부는 소상공인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특화 전략이 필요한데 대기업들 때문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동반성장, 공정화를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제도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리로서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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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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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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