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미디어는 21일 전·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에 대한 소송제기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감사의 자체감사결과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즉시 공시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리선외 1인은 보통주 0.15%인 11만4852주를 소유한 주주로 회사를 대신해 서울지방법원에 전·현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및 배임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리선외 1인은 보통주 0.15%인 11만4852주를 소유한 주주로 회사를 대신해 서울지방법원에 전·현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및 배임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