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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쟁점]② '적용 범위·기준 모호' 배임죄 폐지 가능할까
상법 제382조의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
2024-06-2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