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후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와 전체회의 모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본회의에 부쳐진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정하고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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